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 13: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누워 있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나는 죽어도 여기서 못나간다, 저년이나 끌어내라’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이사비 견적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새끼들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 개새끼들, 빨리 나가라”라는 욕을 듣고 머리를 수회 구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위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건물명도 분쟁 경과와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