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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3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중국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 위조물품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긴 화물을 대한민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화물인 ‘GARMENT(의류)’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시키고, C은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다른 창고로 이고(移庫)하는 과정에서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을 반출하여 D에게 건네 준 뒤, 미리 준비하여 둔 대체품을 마치 중국에서 환적화물로 반입된 화물인 것처럼 다른 창고로 이고 반입을 시켜 미국으로 수출하고, D은 위와 같이 바꿔치기한 위조 물품을 국내 실화주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1)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은 홍콩에서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겨 있는 화물 53C/T(항공화물운송번호 E) 1,556kg을 국내로 보내고, C은 위 화물 수하인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Down East Basic’, 품명은 ‘GARMENT(의류)’로 하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대한항공 보세화물창고로 반입시킨 후, 미리 준비하여 둔 의류 53C/T을 홍콩에서 온 환적화물인 것처럼 F 창고로 반입시키고 위조 물품이 담긴 화물은 이고하는 것처럼 반출하여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추정 시가 64,598,764원 상당(추정 물품원가 40,974,763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세관장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1. 23.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은 홍콩에서 환적화물로 가장하여 위조 시계, 가방 등이 담겨 있는 화물 28C/T(항공화물운송번호 G) 754kg 을 국내로 보내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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