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11년경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 외에도 여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