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8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