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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037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2. 3.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은 2014. 2. 6.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5.5㎡를,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91㎡ 및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18㎡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5.33㎡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3, 14, 15,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2.07㎡를 소유자인 H, I, J, K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며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 위 각 임차목적물 영업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22. 수용개시일을 2015. 7. 10.로 하여 원고가 사업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 B에 대한 영업의 휴업손실보상액은 39,53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휴업손실보상액은 25,030,0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휴업손실보상액은 20,143,00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은 27,203,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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