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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51 | 양도 | 2009-12-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3351 (2009. 12.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387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중3961/조심2018중205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7.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1975.12.30. 종중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OOO 답 2,261㎡ 및 같은 곳 1224 답 2,839㎡(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9.17. 매매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전의 종중 대표자 OOO(1908년생)가 1992년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7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1908년 생)는 차종손으로서 종손의 자손이 끊어진 관계로 1921년에 OOO(1922년 사망)의 양자로 입적하여 종손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중재산인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 바, 처분청은 경작물을 종중운영 및 금초, 시제 등을 위한 경비지출로 사용한 종중회의록, 통장사본, 종중이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종중과 약정에 따라 종중구성원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종손이면서 종중대표인 OOO가 종답을 직접 경작하면서 제사의 주재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고, OOO은 종중원의 수가 작고 가까운 인척으로만 형성되어 별도의 종중회의록과 종중회의라는 명칭을 쓸 필요도 없었으며, 쟁점농지는 1975.12.30.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당시 종중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만 종중명의로 하고 법률상 종중을 등록한 것은 1993.4.21.이다.

따라서 종중명의의 회의록과 통장 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포괄적 해석이고 OOO가 사망한 1992년 이전의 비료구입 영수증 등의 제시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하겠으므로 외관적인 서류가 아닌 실체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5,100㎡로 적지 않은 규모로서 비료구입 영수증이나 추곡수매 등에 대한 통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의 종손이 경작하였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되었고 양도당시 농지이었던 사실, OOO가 종손인 종중대표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아니면 OOO가 대리경작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손이었던 OOO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묘지를 관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농지는 1975.12.30.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되었으며 2008.9.17. 매매로 양도되었고, OOO(1908년생, 1992년 사망)는 1921년 종손가의 양자로 입양되어 종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토지등기부 및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나) 1986년에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는 쟁점농지 2필지만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중은 ‘선조의 분묘 및 재실수호의 종중재산관리’를 목적으로 1993년 용인시에 종중을 등록하였으며, OOO는 연안이씨진공파종중의 6대손으로 소규모 종중원으로 구성되었음이 종중등록증 및 족보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현재 건립중인 종중의 납골당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종중원에게 분배하였다며 납골당 시공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OOO, 또한 종손이면서 종중의 대표이었던 OOO가 쟁점농지를 위토로 경작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쟁점농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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