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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1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희망 교 밑 테니스장 앞길에서부터 위 C 모텔까지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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