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77 (1989.05.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대금이 청구인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 OOOOOO OOO OOOO OOOO(47평형) 당첨권을 87.10.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1,800,000원에 취득하여 88.9월 처분청 조사 당시까지 계약금, 기부금 및 1-5회 중도금 계 60,66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아파트 대금 60,660,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수 OOO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320,820원 및 동방위세 5,149,2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4 심사청구를 거쳐 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수 OOO이 위 아파트 불입대금 60,66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상사라는 상호로 레저용품 판매업을 78.12.9부터 현재까지 경영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을 갖고 있고, 당시까지 무주택자이며 청구인의 형수 OOO은 가정주부로서 무자력자이며 청구인은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형수 OOO에게 맡기거나 형 OOO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87.10월까지 30,000,000원을 맡기고, 또 중도금 불입시 형 OOO로 부터 30,000,000원을 일시 차용(그중 10,000,000원은 88.7월 상환)하여 불입하였는 바, 이는 87.4.25-88.7.26 간 청구인이 형 OOO통장에 20,520,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등 자료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형수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 주장할 뿐이며, 반면에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불입자금을 금융추적조사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의 은행구좌에서 나왔음이 확인되므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위 아파트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 OOO으로 부터 위 아파트 매입자금 60,66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8.9월 조사당시 위 아파트의 계약금, 기부금 및 1-5회 중도금 계 60,660,000원이 금융자료 추적결과 청구인의 형수 OOO 통장에서 지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자신도 처분청에 제출한 88.9.13자 확인서에서 위 아파트 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지 않고 청구인의 형수 OOO이 직접 은행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번심판청구에서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87.10월 까지 청구인의형수 OOO에게 맡긴 30,000,000원과 청구인의 형 OOO(OOO의 남편)으로 부터 일시 차입한 30,000,000원(이중 10,000,000원은 88.7상환)으로서 불입하였으며 동 사실은 87.4.25-88.7.26간 청구인이 그의 형 OOO의 OO은행 통장에 입금한 20,520,000원 금융자료(무통장 입금증 및 원장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형수 OOO의 OO투자신탁석류 종합통장(86.4.21개설)을 보면, 위 아파트 2회 부터 5회까지의 각 중도금 불입일자에 위 아파트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동통장에서 인출되었는 바, 동 금액이 위 아파트 대금으로 불입되었음은 청구인의 88.9.13자 확인서 내용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거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OOO통장에 입금된 20,520,000원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 형수 OOO 통장을 거쳐 위 아파트 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대금이 청구인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대금은 청구인의 형수 OOO이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