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7. 24.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5-12라인 앞 주차장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