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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생산설비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59 | 소득 | 2006-11-08
[사건번호]

국심2006중2759 (2006.1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설비시설의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7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시 OOO OOO OOOOO 소재 사업장(이하 구 사업장 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금속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352,865,501원과 16,584,679원으로, 2004년 귀속분은 925,639,737원과 48,132,74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4년 8월 OOOO이 위 사업장을 노후영세 공장밀집지역 재정비사업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고자 이전요청을 하여 경기도 OO시 OOO OOO OOOOO OOOO OOO OOO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전 과정에서 2004.8.26. OOOO으로부터 이사비 및 생산시설 손해보상조로 26,000,000원(이하 이 건 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그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호이스트(천정크레인 : 8m×28m, 8ton)와 제품적재보관대 및 작업대 등(이하 쟁점설비 라 한다)을 23,567,000원에 취득하여 임차사업장인 구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 OOOO(임대인)의 이전요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쟁점설비를 철거한 한편 이 건 수입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의 대부분은 쟁점설비의 폐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한 이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시간의 경과 및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설비의 처분손실 23,567,000원(취득가액 23,567,000원 - 처분가액 0)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가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설비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견적서상 발행자(공급자) OOOOOOOO(OOOOOOOOOOOO)는 2000.1.25. 폐업하였으며, OOOOOOOO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매출액 전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OOOOO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쟁점설비를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수입금액을 쟁점설비의 폐기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위 보상금 중 생산설비 폐기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보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⑤ 생략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설비의 폐기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인(OOOO)의 요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받은 것이므로 동 수입금액에는 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쟁점설비의 철거에 따른 폐기손실의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하나 구사업장 면적이 100평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쟁점설비의 폐기에 따른 보상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쟁점설비의 폐기손을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O주식회사의 2006.4.3.자 이주비관련지급확인서에는 이 건 수입금액(26,000,000원)을 임대차계약기간내 이사로 인한 이사비 및 생산시설 손해비조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사비와 생산시설 손해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1999년중에 쟁점설비를 OOOOOOOO(OOOOOOOOO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11,885,700원의 견적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당해 견적서의 발행자(공급자)인 OOOOOOOO(OOOOOOOOOOOO)는 2000.1.25. 폐업하였고, OOOOOOOO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 전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설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폐기손(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설비의 폐기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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