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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 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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