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피고 L,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P 일원 35,140㎡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특별시 관악구 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9. 2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 하고, 2020. 6.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20. 6. 18. 서울 특별시 관악구 고시 Q로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L는 별지 10 목 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소매점 78.35㎡, 피고 M은 별지 1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사무실 72.4㎡, 별지 12 목 록 기재 부동산, 별지 13 목 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1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사무실 32.48㎡, 피고 N는 별지 1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사무실 72.4㎡를 각 임차 하여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4) 서울 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2. 28. 수용 개시일을 2020. 4. 17. 로 정하여 피고 L, M, N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영업 손실에 관하여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5) 원고는 2020. 4. 17.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라 피고 L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 8778호로 영업 보상금 35,190,000원을, 피고 M을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 8848호로 영업 보상금 43,405,000원을, 피고 N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 8775호로 영업 보상금 29,642,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