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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않다가,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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