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6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 가단 4627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