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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패해자와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사실란 맨 아랫줄의 ‘쇠파이프로 만든’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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