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166 (2020.12.0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0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의 건물OOO이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1.2. 종합건축사사무소 OOO 외 3개 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6.29. 판매시설(상점)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12.5. 기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2018.12.6. 새로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OOO은 2018.12.13. 당초 승인된 건축허가가 잘못[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법령상 판매시설(소매시장)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판매시설(상점)로 허가됨]되었으므로 설계 변경을 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용도변경 및 판매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컨설팅, OOO 건축구조 심의,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등 수 많은 업무협의를 거쳐 2019.7.12. 비로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었고,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은 OOO과는 업무관할이 다르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9.6.1.) 쟁점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당초의 건축허가가 하자가 없었다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OOO의 요청에 따라 건물의 용도 및 설계 변경을 하여 최소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시설(상점)로 건축(신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사항 오류로 인하여 2019.5.7. 판매시설(소매시장)으로 건축허가 변경접수를 하였고, 2019.7.12.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지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29. 쟁점토지 상에 판매시설(상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1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판매시설(소매시장)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5.7. 건축허가 변경접수를 하였고, 2019.7.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9.6.18.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고, OOO이 건축허가상의 잘못은 인정하나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를 하여 부득히 설계변경 등에 최소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는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9년도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되고 감면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