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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268 | 법인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8중2268 (2019.07.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부지선정을 직접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4831 / 조심2016부3505 / 조심2017중2780

[따른결정]

조심2019부3777

[주 문]

OOO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분양수수료로 2012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된 OOO원, 2013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된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된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위 분양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인 OOO에게 각각 지급된 급여 OOO원 중 손금부인된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2011.4.1. 설립,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대해 2017.5.11부터 2017.12.9.까지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도시형생활주택OOO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수수료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것처럼 2012사업연도에 OOO원, 2013사업연도에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허위로 계상하였고, ②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대표이사에게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에 각 지급한 급여 OOO원 중 OOO원(2015․2016사업연도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위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와 쟁점급여를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2018.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12개의 분양 사업장에서 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급완료하거나 진행 중이고, 설립 이래 매출 및 총자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매출 OOO원을 달성하였고, 2016년에 OOO억, 2017년에 OOO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분양관리업무를 청구법인내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5년 9월부터 분양대행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분양사업부는 5개의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본부장 이하로 8명∼14명의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장 밑으로 5명∼12명의 팀원들을 두고 있는데, 각 팀장들이 팀원을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였고, 팀원은 분양실적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분양총괄이사와 각 본부장들은 부동산의 분양가격, 분양 사업장의 위치, 주택내부구조, 옵션 등을 고려하여 각 호실별 분양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 청구법인이 검토하여 분양수수료를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양 시작 전에 각 세대별 분양수수료가 책정되고, 이 때 각 호실에 대하여 영업조직내 총 분양수수료만 정해지며,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본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다. 한편, 분양조직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했던 일정기간 내 목표분양율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요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이 저조한 경우에는 분양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분양수수료를 높여주는 경우도 있다.

분양 영업조직에 의해 분양이 이루어지면 각 본부장은 각 호실별 분양수수료에 대해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의 관리부서에서는 당초 합의된 각 호실별 분양수수료와 요청한 분양수수료의 합계(본부장, 팀장, 팀원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의 합계)가 맞는지 확인한 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 정리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합의된 분양수수료가 적정한지를 관리하였던 것이고, 분양 영업조직 내에 배분구조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각 본부장 및 팀장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세액(3.3%)를 차감한 분양수수료를 ‘수수료 지급 영수증’에 명기된 계좌번호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된 분양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며 매년 2월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수수료는 검찰청이 조사한 가공 분양수수료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 검찰청의 조사결과가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차이 금액에 대해 경정을 하여야 한다.

<가공분양수수료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청 조사금액 차이 내역>

위 차이금액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복과세 및 동명이인 집계 오류

조사청의 고발내역에 1명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명이 동명이인의 소득이 잘못 집계되어 있음이 검찰조사 확인되었다.

(나) 용역대가 수령 영수증 유무 여부

청구법인이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상가를 분양하였는데 한개의 호실을 분양하기 위해 영업사원 한사람만의 노력으로 분양될 수 있지만, 영업사원 여러 사람이 노력하여 분양되는 호실도 상당수여서 한 호실의 분양수수료를 여러명의 영업사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지급할 때 각각 수령자로부터 지급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나 미처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청은 개별적인 전수조사없이 용역소득자의 통장 인출 패턴이 동일하고, 같은 통장 인출 패턴을 보이는 용역소득자 중 용역대가 수령 영수증이 없는 용역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가공경비라고 조사하였다. 검찰은 지급 영수증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이 고발하지 아니한 영업사원 명단 중 지급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청의 조사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애초부터 지급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라 할 것이다.

(다), (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일부 영업사원은 본인의 소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신의 소득을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청의 조사 결과 위 표의 (다), (라)의 금액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해당 영업사원의 소득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도 청구법인의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급여가 과다지급되었다며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은 ① 부지의 선정, ② 자금조달능력, ③ 분양 영업능력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OOO 대표이사는 부지선정을 직접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였다. 청구법인의 2011년 설립 이후 2014년에 매출액 OOO원을 달성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총이익도 매년 OOO원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렇듯 단기간 급격히 성장한 배경에는 OOO 대표이사의 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OOO 대표가 아닌 비교대상으로 거론된 OOO, OOO가 대표였다면 청구법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지를 의문이다.

<연도별 매출액 및 자산규모>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는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 불산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지목한 OOO, OOO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인 OOO이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면 이를 수행하는 명의상의 이사일 뿐 OOO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조사청은 내부적인 결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청이 대표자 급여과다와 관련된 쟁점 이외의 쟁점사항에서 OOO이 대표로 있지 않았던 기간(2012년 ∼ 2013년 중반)에 적출된 가공경비를 OOO의 상여로 처분하면서 대표자 급여과다에 대해서는 동일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전 대표이사 OOO 이사의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조사청이 OOO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였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OOO의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OOO을 직전 대표이사로 내세우며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 없이 전년도 대표이사 급여인 OOO원이 적정 급여라고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이라기 보다는 조사청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한 금액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 금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임원 중 대표자와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임원이 없고, 조사청이 제시한 급여 비교 방식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도 아니어서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가능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자의 급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청이 산정한 적정급여액(전년도 대표이사 급여 OOO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대표자의 급여가 다시 회수되었거나,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위법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 급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조사청은 대표자 급여가 과다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외에 업무무관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형식적으로 임시주주총회(2014.9.17.) 및 이사회(2014.12.31.)을 개최하여 2015년부터 대표자의 급여를 인상하였다고 하나,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이행한 것뿐인데, 이를 형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개시일부터 2016년도말 현재 분양이 완료된 현장의 총분양대금은 OOO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OOO의 총 급여 수령액은 OOO원으로 총 분양대금 대비 1.62%에 불과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하기 어렵다.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OOO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책정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이 그 소득의 지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수취자를 파악하여 과세재원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여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OOO, 조사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애초부터 소득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분양사업부를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2015년 9월부터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전문회사에 위임하였는바, 쟁점수수료는 분양사업부 직영체제 당시에 대한 것이다.

조사청은 ① 2012 ∼ 2016사업연도에 총분양금액 대비 분양대행수수료 비율이 누계기준 17%로, 동종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② 토지 구입대금 및 건축에 필요한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지 않고 대부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점, ③ 총괄분양본부장 정대철의 진술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각 본부장들이 차명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에게 차명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파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청이 원거리 거주자 또는 고령자 등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분양 영업직원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입금 즉시 순차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거래만 있는 수급명의인 168명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위 수급명의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법인이 별다른 소명없이 해당 수급명의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이 해당 수급명의자들에게 출석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하자, 청구법인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로 해당 수급명의자들이 출석 및 확인을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확인서를 수수료 지급영수증과 대조해 본 결과 모두 불일치한 점, ⑤ 부단한 설득으로 수급명의자들 중 4명으로부터 계좌대여사실, 실제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위 확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 등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에 기초하여 쟁점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 구입대금 및 제반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등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충당하였는데 대표이사 가수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OOO, 이사인 OOO 및 OOO, OOO의 형 OOO, OOO의 부(父) OOO, 모(母) OOO, OOO의 자 OOO 등 관련인 36명의 계좌에 OOO기를 이용하여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이 금액의 대부분이 자금세탁을 통해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OOO 대표이사의 가수금의 원천은 쟁점수수료로 유출된 법인자금으로 판단된다.

(1) 조사청의 고발내역에 OOO에 대한 비용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기재되어 있고 OOO, OOO, OOO의 분양수수료에 동명이인의 소득이 잘못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지급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한 호실에 대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분양수수료 지급방식은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각 본부장들은 각 호실별 분양수수료에 대해 팀 구성원인 각 분양상담사들에게 귀속될 금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각 분양상담사가 수수료 지급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을 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검토한 후 각 분양상담사에게 구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애초부터 지급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한 호실은 있을 수 없고,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 종료 5개월 후 검찰의 압수수색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지급영수증 중 특정 호실에 대한 지급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주장이며, 검찰이 지급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호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청구법인은 일부 영업사원이 본인의 소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신의 소득을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어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영업사원의 소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가공이 아닌 위장지급액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장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설령 수사과정에서 실제 소득자가 자산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OOO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OOO원, 2014년에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4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급여한도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 OOO이 2013년, 2014년에 OOO 6개 현장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여 창사 이래 최대의 실직을 올리는 등 분양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며 2015년 이후 OOO 대표이사의 연봉을 OOO원으로 한다고 의결한 후 매해 OOO원의 연봉을 지급하였다.

조사청은 OOO이 2015 ∼ 2016년에 직전연도 연간 급여액OOO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OOO을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 없이 과도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 부인하였다.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공헌에 대해 구체적 근거없이 단지 본업에 충실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총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게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차별대우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OOO,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였다는 OOO 6개 현장은 2012 ∼ 2014년 사이에 개발허가가 난 곳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도를 보면, 허가일 이전까지의 개발준비단계(사전준비단계부터 부동산매입단계)에 OOO 등 다른 임직원의 공로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공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5년도에 임원 중 OOO 대표이사의 급여만 OOO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경영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오직 대표자의 능력만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점, 일반 임원보다는 실제 대표이사가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청구법인이 2015 ∼ 2016년 OOO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OOO원의 급여는 직전 대표이사 OOO이나 다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수준이며, 2013년과 2014년에 OOO이 받은 급여 연 OOO원도 다른 임원과 비교할 때는 이미 과다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데도 조사청이 백보 양보하여 2015 ∼ 2016년의 급여만 과다지급분으로 본 것은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사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뚜렷한 지급기준이나 평가방법에 의하지도 않고 과다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은 OOO의 이러한 지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과다지급을 위한 결의는 오로지 OOO만을 위한 것이어서 타당한 지급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소 OOO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가수금의 원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로 추정되므로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OOO의 가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상환기간, 이율등을 정한 소비대차 약정서가 없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지급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이자소득을 추정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분양수수료 중 검찰조사금액과 조사청 조사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공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OOO, 청구법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에 대한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청구법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분양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분양사원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위 OOO 사건 판결서의 포탈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17.10.27.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실시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8.17. 조사청 담당공무원과 청구법인의 분양사업부 본부장 OOO간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2017.10.30.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분양사업부 본부장 OOO을 상대로 실시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2014.9.17. 개최)의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의 급여의 한도를 연봉OOO원으로 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2014.12.30. 개최)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안건 대표이사의 급여에 관한 건에 대해 2013년, 2014년도 OOO 6개 현장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여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올렸고, 이는 분양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OOO 대표의 공으로 보아 OOO 대표이사의 급여를 2015년도 이후부터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연 OOO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검찰 조사금액과 조사청 조사금액과의 차액이 검찰이 수령 영수증이 없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금액과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한 수수료가 영업사원의 소득으로 확인된 금액 등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검찰 조사금액과 조사청 조사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이금액이 분양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분양사업부 본부장 OOO이 대표이사가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각 본부장들이 차명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였고 이를 바로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지급영수증 없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수수료는 조사청이 원거리 거주자 또는 고령자 등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분양 영업직원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입금 즉시 순차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거래만 있는 수급명의인에 대한 분양수수료이고, 조사청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수급명의자들의 확인서가 수수료 지급영수증과 모두 불일치한 금액들로, 쟁점수수료가 정상적인 분양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검찰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도 조사청이 고발한 쟁점수수료 중 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2014사업연도)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고 OOO, OOO, OOO의 분양수수료에 동명이인의 소득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2015사업연도)이 각각 잘못 합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6조에서는 인건비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호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2016사업연도의 OOO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가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성과평가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활동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인세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

쟁점급여가 위 「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익처분이라 함은 상법 제449조, 제462조 등에 따라 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다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따른다면 쟁점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4.9.17.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급여 한도를 연봉 OOO원으로 정하였고, 2014.12.30.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 대표이상의 급여를 2015년 이후부터 연 OOO원으로 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에 이사회에서 정한대로 OOO에게 연봉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4.1. 설립된 후 2013년 7월경까지 OOO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과 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 조사청의 고발서, OOO사건 판결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이었던 OOO의 급여를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의 급여로서 OOO의 급여와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OOO이 1인 주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업부지 선정, 입찰금액 결정,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 등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2016년도말 현재 분양이 완료된 현장의 총분양대금이 OOO원이었으며, 2014․2015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OOO원, OOO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부인할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처분청이 OOO의 급여 중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OOO원은 2014사업연도의 급여라는 점 이외에 해당 금액이 OOO에 대한 급여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금액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가공수수료라면, 처음부터 소득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6항 제1호에서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쟁점①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수급명의자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 중 쟁점①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⑧ (생략)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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