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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624 | 부가 | 2020-06-22
[청구번호]

조심 2019중1624 (2020.06.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개입거래의 목적은 관련인 모르게 000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인바, 유통과정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입거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중국 철강제조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생산한 OOO을 수입업자인 ㈜OOO한국무역(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중 2015년부터 청구법인(OOO)을 구매대행처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17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해왔는바, 이들 거래(이하 “쟁점개입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실제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위장된 도관업체로 보아, 2019.1.9.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쟁점개입거래를 통해 2015년부터 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 교부한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2015.1기∼2017.2기)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만원을 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OOO의 매입처 다변화를 위해 국내 독점적 공급자인 OOO 외에 중국업체 OOO(OOO)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OOO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어 적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하게 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OOO이 OOO을 직접 구매할 것인지 업무대행자(청구법인)를 통해 간접 구매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인바, 거래형태(직접→거래)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거래형식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3) 특히 청구법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ㆍ수량 등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바,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한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전례가 없는 처분이다.

(4) 실물거래란 거래당사자 간 재화․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의 중간에 삽입된 업체였다 하더라도, 그 업체(청구법인)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실제 부담하였다면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쟁점개입거래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먼저 (매입)가격협상을 하고 그에 따라 견적서를 OOO에 제시하여 OOO과의 (매출)가격협상을 완료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고, 거래의 매입대금도 OOO에 직접 지급하고, 다시 매출대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

(6) 최근 법원은 개입거래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주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자력이 충분한 회사가 개입하여, 상품은 당초 매매계약대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에게 인도되지만, 거래형태는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의 목적물이 된 상품을 일단 매수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물품이 개입된 회사의 확인 없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배송된 후 개입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받더라도 이를 허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7)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음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사를 소개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전제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입거래의 실거래당사자는 OOO과 OOO 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중간에 삽입되어 명의만 사용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개입거래 참여목적에서 쟁점개입거래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이 그대로 나타난다.

(나) OOO은 OOO과 수년간 협의․교류를 통해 고탄소강을 납품받기로 합의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단계 중간에 삽입된 후에도 OOO은 쟁점개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OOO 및 OOO과 협의․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공모하여, OOO를 공동주주로 내세워 설립(자본금 OOO원)한 것으로, 그 외 종사직원은 없는바, 전OOO이 쟁점개입거래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개입거래는 사적자치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개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삽입되자 OOO은 대금지급에 대한 안전장치로 OOO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OOO이 확약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대금지급의무는 OOO이 부담하였고, OOO은 위험방지차원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ㆍ관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상 납품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직접 수행하지 않고, OOO 또는 OOO의 직원이 물류업무를 수행하였다.

1) 2016년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매입(OOO→청구법인)ㆍ매출(청구법인→OOO) 계약 모두 OOO이 수입자로서 해상운송보험, 수입통관, 하역, 국내운송 등 실질적인 납품의무를 이행하였다.

2) 2017년 이후에는 OOO의 폐업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납품의무가 있었음에도, OOO의 원료팀 직원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납품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추가로 지급한 물류비용을 해당업체에 지급하기만 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명의수탁자)에 해당할 뿐, 실질주주는 OOO인바, 쟁점급여는 OOO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제3자(실질주주)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는 OOO 2인(지분 50%씩)이며 그 밖에 종사 직원은 없고, 자본금도 OOO원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의 원료팀 팀장 OOO과 공모하여 자신의 외사촌인 OOO를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록(명의신탁)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2014.1.20. 출자금 50%(OOO)를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주명부상 출자자를 OOO로 명의신탁하였음이 금융전표(입금대리인:OOO)로 확인된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2018.11.9.)하였다.

(다) 그 밖에 조사당시 OOO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및 업무수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OOO의 거래처로 선정되었다며, OOO 임직원들(OOO)의 진술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지분 50%)의 배우자 OOO(2018.10.29.)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직원(주주) OOO의 문답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개입거래 경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은 특정거래의 중간에 해당거래와 관련성이 부족한 새로운 거래당사자가 추가되더라도, 그 거래의 이해관계자들이 당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후에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존거래의 중간에 새로운 거래당사자가 개입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판단할 사안인바, 과세관청이 함부로 중간개입거래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기존거래의 중간에 새로운 거래당사자로 개입된 경우, 그 거래의 실물거래 또는 가공거래 여부의 판단은 해당 중간개입거래의 경위와 형태, 목적․의도의 정당성과 필요성, 개입한 당사자의 실체,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거래로 인하여 세법의 실효성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건전한 사회경제적 법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개입거래의 목적은 관련인(제3자인 OOO) 모르게 OOO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인바, 유통과정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처 다변화 및 약소업체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위장거래도 거래당사자 입장에선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할 것임에도 사회․경제적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면, 특정업체의 개별적 사정으로 이를 용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거래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만을 강조할 뿐,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한 청구법인의 적합성이나 고유역할 등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입거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가 주주이자 직원으로서 쟁점개입거래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며 쟁점급여는 가공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직원이 아님은 관련자(OOO)는 물론 본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바, 쟁점급여를 정당한 인건비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고,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함과 동시에, 그 금액의 실질귀속자인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2015.0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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