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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등 증거와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고, 이 사건이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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