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5208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38,389원 및 그 중 20,850,91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