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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4가단5224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2,977,710원 및 그 중 45,177,2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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