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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338 | 기타 | 2020-02-05
[청구번호]

조심 2019서2338 (2020.02.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부39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유한) OOO소속 변호사인 청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은 금원이 수임료로 법무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9.3.11. 법무법인(유한) OOO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9.3.11. 청구인에게도 이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OOO2019.4.10.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세 OOO납부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27. 쟁점금액은 성공보수의 선수금으로 소득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법무법인(유한) OOO이 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이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9.1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우리 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3.11.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부3993, 2018.12.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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