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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586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A 역시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이 점유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의로 취거하였다

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역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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