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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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