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D'란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주행로봇기계 2대(200톤 1대, 480톤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350,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서산시 E 소재의 원고 사업장에 납품설치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행로봇기계대금 중 2018. 5. 3. 5,000,000원, 같은 해
9. 6. 1,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14,35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657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에 다른 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A/S를 요청하였으나 부품이 단종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반품하고 기계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A/S를 요청한 사실, 피고가 이에 따라 일부 기계에 대한 A/S를 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