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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지나던

D 마을버스 안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확인), 수가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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