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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
[파면처분등취소][집15(3)민,446]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출된 이사장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이사는 그 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지 제2항 의 규정(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은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1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8. 선고 65나262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4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중 한 사람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9조 에 의하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학교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한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 보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보통의 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사중에서 정관의 정한바에 따라 반드시 한 사람의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그 이사장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하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내부의 사무를 통할 할 수 있도록 하고,이사는 학교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내부의 사무에 대하여서도 집행할 권한은 없고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리결정을 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만일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들은 당연히 각자가 대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정한바에 따르며, 만일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의 호선으로써 이사중에서 한 사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케하여 그 자로 하여금 이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학교법인에 있어서의 이사장은 당연히 또는 그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한 이상, 이사장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8조 에 이사장의 대표권에 관한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9조 는 학교법인을 대표할 자는 이사장만이 대표할 수있고,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제2항 에서 학교법인의 이사는 당연히 각자가 학교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음은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아무 의미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그 견해를 달리한 1966.9.27 선고 66다1369 사건 에 관한 판례는 변경하기로 한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을 제27호 증인 피고 법인의 정관(그 인부가 없다)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법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하였고 제16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18조에 의하면,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을 제37호 증인 피고 이사회 회의록(인부없다)에 의하면 피고는 1966.6.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직무대행자 소외인을 이사장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을 제37호 증인 피고 이사회회의록 (인부없다)에 의하면, 피고는 1966.6.8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건의 '기일지정신청'을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엿볼수 있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 선출된 소외인은 변호사 정병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정병희가 1966.8.28 본건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음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이사직무 대행자인 소외인이 이사회에서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사장은 당연히 학교법인인 피고를 대표하고(이사장 직무대행자도 같다) 그 대표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그 등기여부를 불구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인은 당연히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본건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위임할수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여도 그등기가 없으니 그등기가 없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인에 의하여 위임된 변호사 정병희에 의하여 제출된 본건 기일지정신청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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