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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8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해 중인 선박에서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상당한 양의 선박용 경유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종전에 항해 중인 선박에 보관하던 석유화학제품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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