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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모두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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