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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5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55,735원과 위 돈 중 24,069,842원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11. 28. 무렵 양평동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의 수령과 인출 권한을 소외 B에게 위임하였고, 위 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유한회사 C의 인감을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4. 4. 18. 무렵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24,069,842원, 이자 49,885,89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3,955,735원과 위 돈 중 원금 24,069,84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2. 2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재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그 대출일이 2003. 11. 28.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 대법원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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