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3591 (2006.11.01)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정OO, 이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보유하고있던 유한회사 OOOOOO의 출자 15,000좌(1좌당 액면가 10,000원, 정OO 60,000좌, 이OO 4,500좌, 김OO 4,500좌. 이하 “쟁점출자”라 한다)를 2002.11.5.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가액 150백만원(액면가액 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9.6. 청구인들에게 2002.11월분 증권거래세 합계 825천원(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좌당 평가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1좌당 가액을 9,998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170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유한회사 OOOOOO 출자 전부를 일금 1천만원에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좌당 9,998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치”(1좌당 평가액 9,998원)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가액(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대신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가액
가.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시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유한회사 OOO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02.12.31.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5,000좌이며 순자산가액은 149,968천원이므로 1좌당 순자산가액은 9,998원이며(최대주주 15% 할증액 11,498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좌당가액은 0원(결손법인)이므로 이중 큰 가액인 9,998원을 1좌당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출자를 1천만원(1좌당 667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1좌당 9,998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9,998원인 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