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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9 ‘ 우리 은행’ 강서 지점 앞 도로를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방면에서 화곡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일단 우회전하여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화곡 역 방향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골목에서 나와 3 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4 차로 도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팔 요한 좌측 제 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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