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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 상황에서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1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추가 적인 교통사고는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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