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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3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D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 4층에 있는 옥탑방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6. 2.초경 원고의 집 보일러가 동파로 누수되어 수리비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11. 21:00경 피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보일러가 동파된 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해 줄 테니, 그 대신에 성의표시를 하라.”고 말하고, 2016. 2. 14.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남자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해 고소를 하고 쫓아낸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집 수리비를 1,500만 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청구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네가 어느 직장에 다니더라도 월급에 차압이 들어와서 인생이 망할 수 있다. 집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해주겠으니 성의표시로 한번 자자.”라고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를 피고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원고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강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39), 항소심에서 2018. 1. 18.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801), 같은 해

4. 26.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6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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