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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180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그 진술에 신빙성 있으나, 피고 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성교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이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301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5세) 은 건물 4 층에 있는 옥탑 방을 임차해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피해자의 집 보일러가 동파 누수되어 수리비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1: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 보일러가 동파된 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해 줄 테니, 그 대신에 성의 표시를 하라.” 고 말하고, 2016. 2. 14.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남자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해 고소를 하고 쫓아낸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시설물 유지 관리 업을 하고 있는데 집 수리비를 1,500만 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청구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네 가 어느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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