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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3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04-25
본문

금품수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파면→기각)

사 건 : 2013-73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주사로 근무하다 2013. 8. 21. 구속기소 되어 직위해제 된 자로서,

가. 금품수수

2007. 8.경 ○○지청 수사과 수사1계장으로 근무하면서 B(여, 44세)가 C, D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고소인 B를 조사하게 되면서 B가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이와 별건으로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후 2007. 12. 13.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제출할 B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증인신문사항, 피고인 신문사항, 의견서, 진술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그 밖에 2007. 12. 21.부터 2009. 8. 5.까지 고소인 B가 피고소인 E를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 F를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 G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해 주어 법률적 도움을 준 대가로 2008. 6. 9.경 B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까지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48,6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010. 4. 20.경에 소청인의 처인 H를 대표이사로 하여 헬스기구 수입‧판매를 위해 (주)○○를 설립한 후 소청인 자신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1. 9. 23.까지 감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회사인 ○○의 대표 I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 9. 23.까지 위 ○○를 운영하여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감사 업무에 종사하여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다. 사인간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품위손상

소청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J가 처 K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 3개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L)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부동산 시행업의 실패로 인하여 심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소청인에게 영업이 잘되던 ○○식당 1개소를 임의 처분하여 L에게 빌린 1억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회수하여 차액은 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소청인이 승낙하고 위 K로부터 일처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자신과 내연녀 M이 J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J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여 2012. 4.경 J가 운영하던 ○○택지지구 ○○ 108동에 있는 ○○식당의 운영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5,000만원)을 M의 채권자인 N에게, J가 운영하던 ○○ 107호에 있는 ○○식당의 운영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5,000만원)을 M의 대리인인 O 명의로, J가 운영하던 또 다른 식당인 위 ○○ 203호에 있는 ○○식당에 대한 운영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4,000만원)을 M의 딸 P 명의로 각각 양도하고, 2012. 4.경 J의 처 K에게 “J의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으니 명의를 바꿔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K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 2채의 임대차보증금을 자신과 내연녀 M의 채권 확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K로부터 채권양도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K가 임차인으로 있는 ○○시 ○○아파트 906동 7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1,500만원)과 ○○시 ○○아파트 505동 19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2,000만원)을 M의 대리인인 O 명의로 각각 양도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차명거래 등을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위반

2012. 2. 29. ‘2011.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2009년에 채무자 J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도에 위 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하여 예금하였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 사건의 무단검색

2011. 9. 5.경 채무자인 J에 대한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볼 생각으로 대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지검 ○○지청 피의자 J에 대한 사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59명의 사건에 대해 총 7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적으로 조회하여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대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 제5조(징계의 가중)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 수수 관련

1) 징계시효 도과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일람표(1) 1번부터 20번까지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수수 이외 징계사유는 그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는 바, 2013. 8. 30.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고,

소청인의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대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나,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남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사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은 이미 도과하였으며, 일람표 21번부터 24번 행위 역시 2년이 지났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2)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인지 또는 B가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려면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로부터 금품 등을 취득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B가 C, D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을 뿐 그 이외에 B가 관계된 각종 사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바, 소청인이 법률 문서 등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B를 도와준 사건은 '소청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고, 소청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과 관련하여 B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한 소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B가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수도 없으며,

피소청인은 B가 대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규정상의 “수사대상인 개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에 한하고, 소청인이 B에게 도움을 준 사건은 모두 소청인의 소관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B는 위 대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문언 상으로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소청인이 B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일람표(1) 기재 금품 중 일부는 소청인이 수수한 사실이 없거나, 오히려 소청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한 물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이 B로부터 처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시기(2008. 6. 9.경)가 도움을 주기 시작한 시기(2007. 12. 13.경)와 약 7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소청인과 B의 동거 기간과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B로부터 법률문서작성 등의 대가로 위 물품들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동거하며 서로를 위하여 사 준 선물이었음이 명백하고, 소청인도 동거녀인 B에게 선물을 사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변호사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1984. 7. 10. 선고 84도108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어디에도 소청인이 B에게 법률문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소사실 그 자체로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3) 일람표에 기재된 금품들 중 상당수는 소청인이 실제로 수수하지 않은 것임

일람표(1) 1항 컴퓨터는 2008. 12.경 B가 운영하던 ○○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B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쓸모없으니 소청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며,

일람표(1) 2항 "닥스 구두"는 연인끼리 신발을 사주면 달아난다는 속설 때문에 소청인이 직접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고, B의 백화점 포인트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며,

일람표(1) 4항 "바나나 리퍼블릭 남성"은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 백화점 구매이력'에 의하더라도 매출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물품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일람표(1) 10항 "페라가모(남성)"의 경우 B 스스로 소청인이 ○○ 설립에 관한 일을 도와주어 선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법률문서 제공 등과 무관함이 명백하고,

일람표(1) 22항의 골프비용은 (주)○○와 학교법인 ○○학원 간의 토지매매계약 중개업무를 수행하던 B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당시 B는 추가 이익 1억 원을 취하기 위해 ○○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B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골프장이 ○○의 계열사인 (주)○○건설이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청인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골프장에 보낸 것이며, B는 소청인이 검찰청의 계장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여 Q의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은 지인인 R, S 등과 운동을 하였고 그 중 공무원은 없었으며,

일람표(1) 21항의 현금은 골프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이를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B가 골프비용을 결제하라면서 체크카드를 주면서 굳이 따로 현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소청인이 체크카드 이외에 골프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소청인이 2009. 4. 7.부터 2009. 6. 12.까지 사이에 치과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람표(1) 23항의 치과치료비 1,000,000원은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일람표(1) 24항의 굴비신선 역시 소청인이 B로부터 2009. 6. 2.에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과 B가 같이 동거하고 있던 시기에 B가 소청인에게 굴비선물세트를 사서 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밖의 일람표(1) 기재 각 선물의 경우에도 오래된 일이어서 해당 물건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B의 포인트카드 적립내역만으로는 해당 물건의 비용 지급을 누구의 계산으로 하였는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B의 계산으로 물건이 구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소청인을 위하여 구매된 것인지, B의 자녀나 전 남편 Q를 위하여 구매된 것인지도 증명된 것이 아니며,

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는 J가 설립한 회사로 소청인은 J에게 위 사업을 위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소청인이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은 맞으나, 이는 소청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채무자인 J가 좋은 사업아이템으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J에게 재산을 맡겼던 것이며, 소청인은 위 회사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실질적 운영자인 J가 세금 체납 등으로 출국할 수 없다고 하여 J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 일본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이때에도 그 비용은 J가 부담하였고,

이와 같이 소청인이 관여한 것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 J를 대신하여 일본에 2차례 다녀온 것뿐인 바, 그로 인하여 소청인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거나 직무능률이 떨어진 적이 없고,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점도 없으며,

또한 소청인이 위 회사의 일본 거래처인 ○○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것은 위 스포츠용품 수입판매 사업에 관여하던 M이 이를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라 서류를 대신 받아준 것이며,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적도 없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도 매우 우수한 근무실적을 달성하였고 최근까지 최고 수준의 근무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소청인이 ○○와 일정 정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무능률이 떨어지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영향을 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청인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소청인이 법인등기부에 2011. 9. 23.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징계의결요구일인 2013. 8. 30.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징계시효 2년에 해당하는 2011. 8. 30.경 무렵에도 소청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나 감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여 영리를 추구하였음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그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음이 분명하고,

다. 사인간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당시 채권자들에게 쫓겨 잠적한 J와 그의 처 K로부터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처 K 등 J의 가족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가게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모조리 빼앗겨 갑자기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부득이 소청인이 알고 있던 J의 채권자인 M으로 하여금 J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케 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들을 M의 지인명의로 양도하였던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J에 대하여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J가 K를 도와주면 우선적으로 소청인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여 K를 도와주게 되었던 것인바, 소청인이 J로부터 채무를 상환 받는 것 자체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사실관계와는 다소 다르게 5천만 원을 J로부터 변제받지 않고도 이를 변제받았다고 한 것은 소청인의 가정 내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 또는 자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보고도 재산신고를 위하여 아내에게 그 연유를 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인바, 소청인의 행위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위를 감추려는 등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고,

마. 사건의 무단검색 관련

검찰청 내의 사건검색 규정이 강화된 것은 사건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을 검색하였으나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수는 59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모두가 관련 사건들로써 실제 소청인이 조회해 본 사건의 수는 약 10여개 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는 소청인과 직접 관련된 사건 또는 범죄정보수집 관련 사건조회가 대부분이며,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청인이 사건을 검색해 본 사람의 수가 59인이고 사건 수가 수백 건에 해당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이 외부에 유출할 목적으로 조회한 적이 없고, 실제 조회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바. 파면 처분 통지의 부존재로 인한 파면처분의 무효

소청인은 2013. 10. 8.경 피소청인으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았을 뿐, 처분서에 해당하는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소청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이에 대하여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만으로 처분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처분사유설명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그 처분사유를 알려 불복기회를 보장하는 등 피처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부수하여 교부되는 문서인 바, 처분사유설명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고,

소청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소청제기를 위하여 피소청인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요청하여 확보하였을 뿐인데, 이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에서도 처분이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피처분자가 처분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이 고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13. 10. 8. 인사발령통지서를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인사발령통지서의 날짜는 2013. 10.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사발령통지서를 2013. 10. 8.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

파면‧해임 처분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면 도저히 더 이상 공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그 재량행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소청인의 개전의 정, 검찰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이 분명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경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감경사유가 임의적 감경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그러나 소청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표창이라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소청인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도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어디에도 없는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소청인은 24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점, 2003년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지청의 벌과금 징수실적을 불과 6개월여 만에 2위까지 끌어 올리는 업무 추진능력을 발휘한 점, 동료들 또한 소청인이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떠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 공무원으로서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공무원 생활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으로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졌던 행동에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수수 부분

1) 징계사유 해당 여부

소청인은 B가 C‧D를 고소한 사기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을뿐 그 이외에 B가 관계된 각종 사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바, 소청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문서 등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B를 도와준 것은 ‘소청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고, B가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수도 없으며,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동거하는 남녀관계에서 서로를 위하여 사준 선물이었으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가성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하였는바,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2007. 8.경 B가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07. 12.경부터 2009. 9.경까지 소청인이 담당한 위 사건 외에 ○○지방검찰청 ○○지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였던 B가 당사자인 민‧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었는바, B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로 보여지는 점,

② 소청인이 B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보면 소청인은 B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B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민‧형사 사건의 관련서류 작성 및 법률 자문 등의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B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약 1년간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소청인에게 제공한 것인바, 소청인과 B가 가까워지게 된 경위, 각종 민‧형사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B의 상황이나 경제적 형편 및 금품수수 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B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순수한 남녀관계에서 비롯된 선물로만 한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관련자 B는, “소청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생각하여 소청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소청인이 도움을 주면서 선물을 요구하였고 자신은 소청인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소청인이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해 왔다”고 진술하고, 동거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집에 들어 온 소청인을 거부하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거나 현직 검찰계장으로서 자신의 반대세력이 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B가 소청인의 도움을 받거나 동거를 하면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현직 검찰수사관인 소청인의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검찰수사관인 소청인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관계된 민‧형사 사건의 서류 작성 및 자문 등의 도움을 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검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거기간 중에 금품을 수수하였고, 동거기간과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본 건 금품수수에 있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찰수사관으로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된 민‧형사 사건의 증인신문사항, 진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B 관련사건을 조회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조회내용을 보면서 자문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면서 유부남인 소청인이 B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여 동거에까지 이르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수사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금품수수 여부

징계계의결서 별지 일람표(1)에 기재된 금품들 중 상당수는 소청인이 실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일람표(1) 4항 “바나나 리퍼블릭 남성”은 매출취소된 것으로 소청인은 이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제출한 ○○백화점 구매이력을 보면 2008. 6. 21. 위 물품을 구매한 후 2008. 6. 25.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청인이 위 물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위 물품을 수수하였다가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음, 일람표(1) 10항 “페라가모(남성)”의 경우 B 진술을 보더라도 법률문서 제공 등과 무관하다는 주장 관련,

B 진술조서(2013. 7. 23.)를 보면, 위 물품의 구매경위를 묻자 “티셔츠 종류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때 ○○ 법인 설립에 관한 일 같은 것을 많이 도와줘서 선물한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와 우리와 공동사업계약 체결은 안 되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정계장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실제 도움을 주고 있어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B는 소청인이 B의 사업 및 재판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법률문서 작성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일람표(1) 22항 B는 추가로 1억 원의 중계수수료를 받기 위해 ○○골프장의 운영주체가 ○○의 자회사인 ○○건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소청인을 골프장에 보낸 것이므로 골프비용은 B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고, 21항 골프비용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수사보고(골프비용 관련 A 허위진술 사실 확인, 2013. 8. 6.)에 따르면, B는 2009. 2.~3.경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을 배제하고 ○○학원과 직접 계약을 추진한 ○○를 압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B는 2009. 3.경 이미 ○○골프장과 ○○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B가 압박한 결과 2009. 3.경 B와 ○○와의 분쟁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2009. 5.경 B가 ○○를 압박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B는 소청인이 검찰계장과 골프를 하겠다고 요구하여 현금과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수사보고(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사본 첨부, 2013. 8. 9.)에 따르면 B가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 2009. 4. 29. ○○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그로부터 10일 뒤인 2009. 5. 9. 위 골프비용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다음, 일람표(1) 23항 치과치료비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B는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서 2009. 5. 26.경 소청인의 치과치료비로 현금 100만원을 주었고, 소청인이 ○○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B 진술조서(2013. 7. 23., 검사 질문내용)를 보면, 진료기록에서 소청인이 2009. 5. 28. ○○ 소재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사실로 인정되며,

다음, 일람표(1) 24항 2009. 6. 2.경 굴비신선을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과 B가 같이 동거하고 있던 시기에 소청인에게 굴비선물세트를 사서 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제3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할 선물용으로 굴비세트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이 위 굴비세트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B는 ○○백화점에서 굴비세트와 건강보조식품 100만 정도를 구입하여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물내역이 기재된 노트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굴비 ○○백화점 40만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보고(B 선물과 A 작성문서비교, 2013. 8. 5.)를 보면, 2008. 2. 굴비세트 40만원이 확인되는 등 B가 2008. 2.경 굴비세트를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부분(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과 관련한 증거는 확인되나, 2009. 6.경 2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부분과 관련된 B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굴비세트를 선물할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포인트카드 사용내역 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시효 도과여부

징계의결서 별지 일람표(1) 1번부터 20번까지의 행위는 2009. 4. 1. 이전에 발생한 비위이므로 금품수수 비위라 할지라도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였고,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순수한 남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설령 소청인의 행위가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금품수수가 아닌 일반비위)이므로 일람표 21번부터 24번까지의 행위 역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99도4940, 2000. 1. 21.)하였는바,

위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B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서류를 작성해 주고, 자문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2008. 6. 9.부터 2009. 5. 26.까지 B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위 금품수수 비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비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금품을 수수한 날인 2009. 5. 2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비위기간 내에 행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금품수수 비위의 징계시효는 5년(2009. 4. 1. 이후 비위)으로 정하고 있고, 본 건 징계의결요구는 2013. 8. 30.에 있었으므로, 본 건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시효) 제1항 법률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수수’의 비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12. 6. 27. 2011헌바226)하였는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비위의 징계시효는 5년으로 보이고,

따라서, 설령 본 건 금품수수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시효 5년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분

○○는 J가 설립한 회사로 소청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채무자인 J가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고 하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며, J가 세금체납 등으로 출국할 수 없어 J를 대신하여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 일본을 방문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거나 직무능률이 떨어진 적이 없는 바, 소청인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청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1. 8. 30.경에도 소청인이 ○○를 운영하고 있었거나 감사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여 영리를 추구하였음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2010. 12.경 대검찰청에 ‘소청인이 스포츠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여기에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이 동봉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 점,

② ○○ 설립 당시 임원 현황을 보면, 소청인의 처가 대표이사, 소청인의 지인 T와 J의 지인 U가 사외이사, 소청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J는 소청인의 요구에 따라 임원을 구성한 것이라고 진술(J 출석불응 및 전화내역 수사보고, 2013. 7. 11.)하였으며, J 진술에 나타난 회사의 지분관계를 보면 소청인의 지인이 50%, J의 지인이 50%로 보여지는 점,

③ 소청인은 위 회사 영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2010. 7. 25.~7. 26., 2010. 12. 2.~12. 3.) 일본을 방문하였고, 두 번째 방문 시 일본 ○○ 대표 I와 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④ 소청인은 일본 출장비용을 J로부터 정산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소청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질문하자, 일본 출장비용을 소청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⑤ 소청인 피의자신문조서(2013. 8. 2.)와 수사보고(○○ 계좌 실 사용자 확인, 2013. 7. 25.)에 따르면,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고객기본정보를 보면 고객 핸드폰 번호가 소청인의 번호와 일치하고 위 계좌 개설점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청 신한은행 지점으로 확인되며, 위 계좌와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의 거래가 36회에 이르고, J의 모 등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 합계 1억 4,000만원을 입금한 동시에 ○○법원 CD기를 이용하여 소청인 명의 ○○은행 계좌로 모두 인출되었다는 것인바, ○○ 명의 ○○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소청인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자금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점,

⑥ J는 위 회사의 설립 경위에 대해 ‘소청인과 동업한 것이고 설립자금과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은 소청인이 맡고 자신은 ○○ 한국총판을 운영하던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J 출석불응 및 전화내역 수사보고, 2013. 7. 11.)하였고, 소청인도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⑦ B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이 J로부터 스포츠 사업을 인수했는데 사업차 일본에 출장을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진술조서, 2013. 7. 23.)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약 1년 5개월(2010. 4.~2011. 9.)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만큼 동 기간 동안 소청인의 직무 능률을 저해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경 ○○지청의 벌과금 징수실적 향상과 2013. 5.경 성과상여금 S등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이 위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 소청인의 직무능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 징계시효 2년 도과여부 관련,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11. 4.경 ○○의 영업권을 M에게 이양하였고, 따라서 2011. 4.경 이후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2011. 8. 10.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H와 사외이사 U를 해임하고, 소청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T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면서도 소청인은 감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청인이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감사직을 수행한 2011. 9. 22.경(2011. 9. 23. 감사 사임)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징계시효 기산점은 2011. 9. 22.경으로 보아야 하고, 본 건 징계의결요구는 2013. 8. 30.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인간의 분쟁에 부당 개입 부분

J와 그의 처 K로부터 “채권자들이 압류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돕기 위해 소청인이 알고 있던 J의 채권자인 M으로 하여금 J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케 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들을 M 지인의 명의로 양도하였던 것이고, 소청인이 K를 도와주면 우선적으로 소청인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J가 말을 하여 K를 도와주게 되었던 것인바, 소청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J나 그의 처 K가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K도 고소를 취하 하였는바, 소청인이 사인간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J는 “식당 3개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갚고 서류를 찾아서 ○○식당(107호)을 처분해 달라, 그래서 1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달라”고 소청인에게 부탁했고, 소청인도 “알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107호는 장사가 잘 되어 바로 팔 수 있었고, 보증금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소청인이 돈이든 매수인을 구해서 1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갚고 계약서를 회수한 다음 107호를 팔아서 나머지 돈을 저에게 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 돈은 급한 사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J는 식당 3곳 중 값어치가 있는 ○○식당만을 처분하여 급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의 처 K는 소청인이 “A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으니 식당 3곳의 명의와 K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 2채의 임차인 명의를 A의 채권자가 아닌 V 명의로 해 놓자고 하여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정육영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K은 V가 아닌 J의 채권자인 O 등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을 알고 소청인을 고소(이후 K가 고소를 취하 하였으나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한 점을 볼 때, K는 J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식당 등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식당뿐만 아니라 K 명의의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M의 대리인 등에게 임의 양도한 것이 J나 K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J와 K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와 K가 부탁한 내용과는 달리 소청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J의 채권자인 M과 함께 식당 3곳과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M의 대리인 등에게 임의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K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소청인이 사인간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한편,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판례 87누657, 658,, 1987.12.8. 참조), 비록 소청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건의 무단검색 부분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검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이 외부에 유출한 목적으로 조회한 적이 없고, 조회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검찰 조사 시, 사건수사와 무관하게 사적 조회한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순 호기심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사건을 조회하여 출력물을 B에게 준 기억은 없지만 조회한 내용을 구두로 말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사적으로 조회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나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7. 18. 시행) 별표1 징계기준에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은 물론 무단조회‧열람의 경우에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무단조회‧열람의 경우 무단유출 보다 징계양정을 낮게 정하고 있는 바,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파면 처분의 무효 주장 부분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2013. 10. 8. 징계처분사유설명서만을 교부받았을 뿐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소청인의 대리인이 소청제기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요청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처분사유설명서와 함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소청인을 접견하고 위 서류를 전달한 ○○지청 소속 W와 X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검찰청 2013. 10. 7.자 ‘공무원 파면(보고)’ 공문 붙임에 인사발령통지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사발령통지서의 날짜가 2013. 10. 10. 또는 2013. 10. 14.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W와 X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반면 소청인이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소청인에게 요청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소청인의 과실로 2013. 10. 8. 소청인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청인의 요청이 있은 후에 이를 교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2013. 10. 8. 소청인을 접견한 ○○지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청인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소청인의 파면사실을 고지하였을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고,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요청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이미 자신의 파면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대리인을 통해 2013. 11. 6.자로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접수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3. 10. 10. 파면된 후 2013. 11. 6. 이전에 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소청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인 인사발령통지서가 소청인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통지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만, 당연히 교부되어야 할 인사발령통지서가 소청인의 요청이 있은 후에 교부되고 이로 인해 통지가 다소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졌고, 통지 지연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은 법률적‧사실상의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임의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부분

소청인의 경우 법무부장관 표창이라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는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징계의결서를 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① ㉠검찰수사관인 소청인이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고소인인 B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B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고, B 사건 관계인에 대해 무단조회한 후 조회내용을 보면서 자문을 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면서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자 J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감사로 있으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J와 그의 처 K의 부탁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J‧K의 식당 및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관련자 M의 대리인 등의 명의로 임의 양도하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으며, ㉣관련자 B, J, M 등 59명의 사건에 대해 수백 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 허위 신고를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② 소청인의 행위는 현직 검찰수사관의 행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심각해 보이는 점, ③ 또한 검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전력 없이 약 23년간 재직한 점,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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