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370 (2006.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객에게서 일괄적으로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2005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595,182,230원 (2002년 1기분 38,378,090원, 2002년 제2기분 70,661,520원, 2003년 제1기분 86,796,950원, 2003년 제2기분 94,263,240원, 2004년 제1기분 85,532,770원, 2004년 제2기분 106,660,350원, 2005년 제1기분 112,889,31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매출로 과세한 국제운송수수료를 영세율 매출신고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해외인터넷 쇼핑몰을 매개체로 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상품을 고객을 대신해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수입대행 일괄용역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상품대가와는 별도로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이하 “쟁점수입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영수한 후, 쟁점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약정한 OOOOOOO OOO (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의거 쟁점수입대행수수료를 “구매대행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구분하여 배송단계인 국제복합운송용역분에 상당하는 국제운송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까지 이미 과세분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해 2004.7.23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2.3 청구법인에게 2002.1기~2005.1기까지 부가가치세 595,18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사이에 기업과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2.1 인터넷기반을 활용한 국제간 순수 배송대행형 (Wiz-Address)용역만을 국내최초로 공급하였으며,당해업종은 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수입대행형(Wiz-Shop)용역’이 “구매대행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구분된 사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수입대행형(Wiz-Shop)용역’이 단순히 국내에서의 구매대행 용역인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운송수입대행서비스”와 “수입대행서비스”로 나누어져 있고 수입대행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시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주문 및 대금을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해외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구매 및 결제하여 회원의 주소지까지 직접 배송하는 일괄적인 해외물품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재화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의 경우에는 과세,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제도의 취지와 수출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배송대행사업의 배송대행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
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
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내지 2호. 생략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가음 각호의 가액(이하 “공급가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① 법
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
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것
3.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는 것
4.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
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
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
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 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7)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정의】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기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결의서, 세무조사통지서, 경정청구서, 이용약관, 국제특송화물 운송 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 유형은 ‘배송대행형(Wiz-Adress)’과 ‘수입대행형(Wiz-Shop)’이 있는데 ‘배송대행형’은 고객이 직접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결제)된 물품이 청구법인의 해외 중간배송처에 입고되면 이를 청구법인 책임으로 물품을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고객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수입대행형’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을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청구법인의 해외 중간배송처에 입고되면 이를 청구법인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고객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배송대행형(Wiz-Adress) 용역(이하 “배송대행형용역”이라 한다)제공과 관련된 대금결제는 관세 등 제세금, 국제운송료로 구분하여 고객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대행형(Wiz-Shop) 용역(이하 “수입대행형용역”이라 한다)제공의 경우에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수입대행가격(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 청구법인의 해외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 등구매대행을 위한 고객예치금 + 구매대행 수수료 +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을 위한 고객예치금)과 국제운송료로 구분되고, 고객에게는 아래표와 같이 총구입가격, 국제운송료, 수입대행수수료로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의 2002.1기~2005.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신고시에는 배송대행형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국제운송료, 수입대행형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를 전부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시 구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
OO)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
(라)청구법인이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분 매출로 신고한 후 청구법인이 과세분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2004.7.23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하다고 보아 2004.10.8 부가가치세 환급통지를 하였다가, 2005.12.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과세분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1기~2005.1기까지 부가가치세 595,18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2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영세율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물류대행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국제운송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2001.7.10(O)OO과 국제특송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국제특송화물에 대하여 (O)OO을 물류대행업체로 지정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중량별 국제운송료를 아래표와 같이 정하였다.
(OOO 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기간별 공급가액(운임)명세서에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위 (바)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국제운송료 내역이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O OOOO(OO) OOOO
(OOO O, O)
(아) 청구법인은2001.8.31OO구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14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주선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이용약관에는 배송대행형용역과 수입대행형용역을 구분하고 있고 수입대행형용역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구매된 물품을 국내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입대행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령한 국제운송료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