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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74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로부터 공동하여 27,816,820원에서 2014. 9. 2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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