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74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로부터 공동하여 27,816,820원에서 2014. 9. 2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로부터 공동하여 27,816,820원에서 2014. 9. 20.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