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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382 | 양도 | 1997-04-23
[사건번호]

국심1996경3382 (1997.04.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는 1970.2.9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임이 1996.4.25자 처분청의 질의공문 및 1996.5.7자 00시장의 회보공문에서 확인되므로 동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경2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씨 OOOOOOO종회의 대표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4,476㎡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답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35.12.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4.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1996.5.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538,390원 및 동 방위세 29,10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상태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개정된 법률의 기준시가 결정에 필요한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1990.8.30 최초 고시)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에 의한 결정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OO이씨 OOOOOOO종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계속하여 30여년 동안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1990.12.20 인천시 공고 제321호로 구획정리사업을 인가 공고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1.12.20까지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것)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는 1970.2.9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임이 1996.4.25자 처분청의 질의공문 및 1996.5.7자 인천광역시장의 회보공문에서 확인되므로 동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 고시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2791, 1996.12.17자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중 양도일(1990.4.6)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정일(이 건의 경우 구획정리사업인가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된 농지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0.2.9 건설부고시 제54호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임이 확인되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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