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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556 | 양도 | 2018-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556 (2018. 3.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딸이 쟁점주택에서 양도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딸이 거주한 아파트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양도일 이전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5.3.3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3.~2017.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OOO(청구인의 딸)이 OOO 주택(이하 “OOO”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5.3.31.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8.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15.3.31.) 현재 1세대 1주택이다.

청구인의 처 OOO은 OOO 아파트를 2003.12.31. 취득한 후 2015.2.23. 청구인의 자 OOO에게 2015.2.23.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자 OOO은 OOO로 현재 OOO으로 재직 중이며 2011.12.26. 부모로부터 분가하여OOO에 단독 거주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5.3.27. 쟁점주택 인근인 OOO 주택(이하 “OOO”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OOO는 청구인의 처조카 OOO과 그의 어린 아들 OOO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들은 청구인과 OOO의 도움이 필요하여 거의 매일 왕래하면서 가정일을 돌봐주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즉,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양도 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다만 OOO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왕래를 하였을 뿐, 청구인·OOO은 1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이다.

(2) 청구인이 OOO과 함께 거주한다고 보더라도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과 OOO에서 OOO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주소지를 이전한 2015.3.27.에 OOO과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OOO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OOO과 같이 OOO에 처조카 및 처조카의 아들과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입주자관리카드, 차량등록증,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과 OOO은 세대를 분리한 적이 없기에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15.3.31.)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동거봉양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세대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개념으로 청구인과 OOO은 2003년부터 OOO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 동일세대에 해당하기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비로소 세대를 합쳤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 취득하여 2015.3.31. 양도하였으며, OOO은 2003.12.31. OOO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5.2.23.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7.4.26.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이 2015.3.27.자로 전입신고를 한 OOO 아파트를 사전예고 후 현장확인을 하였는바, 현장확인보고서에 따르면 “붙박이 옷장 4칸 중 1칸만 청구인과 OOO이 사용 중이라고 하여 해당 칸을 열어 확인하니 청구인 것으로 보이는 양복 3~4벌과 OOO 것으로 보이는 코트 1벌, 겉옷 3~4벌 및 와이셔츠 5~6벌 등이 있었으나, 외출복 외 평소에 입는 평상복으로 볼만한 옷가지들이나 양말, 속옷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방 안쪽에 파우더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OOO의 화장품, 미용용품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OOO은 “입주자카드는 2017.4.10. 청구인과 OOO이 당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작성한 것으로, 입주일은 2015.3.27., 작성일은 2015.3.27.로 소급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7.4.26.자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당초 작성일인 2003.11.8. 당시 세대주는 청구인으로 가족사항은 청구인,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세대주는 청구인에서 OOO으로 수정되었고, OOO은 2011.12.26. 전출된 것으로 OOO은 2011.12.26. 전입된 것으로 가족사항 기재내역 옆에 부기되어 있는데, OOO의 나이는 1980년생 23세로 기재되어 있어 2003.11.8. 입주일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조사청의 현장확인 방문일지에는 “2017.4.26. OOO를 방문하였을 때 OOO 명의의OOO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 중이었는데, 장애인스티커상 운전자 전화번호가 청구인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확인내용이 나타나고,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내역을 보면, OOO은 2011.1.25. OOO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되었는데 연락처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2012.11.17.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되었는데 연락처는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설령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 OOO을 동일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세대합가 시점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주소지를 이전한 2015.3.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OOO에서 2015년 1년 간 사용한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을 보면 연간 월별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2017.4.26. 조카 OOO의 전처인OOO과 통화한 결과 “본인(OOO)은 2015.9.22.~2016.5.9. 기간 동안 OOO에 거주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부부가 동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조사청 담당자는 “OOO과 함께 2015.11월부터 2~3개월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OOO의 2017.8.28.자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2011.12.26.~2015.3.31.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2015.3.31.) 후 처조카 OOO과 그의 어린 아들이 살고 있는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OOO 관리사무소 경리과장 OOO이 청구인과 OOO의 입주자카드가 소급작성 되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택에서 양도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OOO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입주일인 2003.11.8.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탐문 결과OOO에 OOO 명의의 차량 외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도 2011.1.25.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현장확인시 청구인의 휴대번호가 부착된 차량(OOO)이 아파트 내 주차 중이었던 점, OOO 아파트의 2015년 연간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부터 동일세대였기에 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도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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