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13.부터 2011. 12. 1.까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1 내지 1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계산표’라 한다)의 각 ‘발생일’란 기재 날짜에 각 ‘채권액’(이하 그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액’이라 하고, 각 채권액을 각 채권액란 기재대로 ‘이 사건 1채권액’ 등이라 한다)란 기재 금원을 이율 연 60% 또는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액의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계산표의 각 ‘변제일’란 기재 날짜에 각 ‘변제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변제액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31. 이 법원에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제한 초과 이자율로 이 사건 각 채권액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제정, 2007. 6. 30. 시행)]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