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727 (1996.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6.3.30)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65,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OOO(대지지분 71.02㎡·건물지분 124.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1.7 취득하였다가 1995.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5.1.17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OOO(대지지분 41.99㎡·건물지분 53.93㎡,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0.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6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은 취득당시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1994.8.14부터 1년간을 전세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세입자 OOO는 청구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곳의 전세금이 너무 높은 문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전세기간 2년)을 들어 퇴거에 불응하여 부득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부단히 노력하여 1996.3.30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신주택 전세입주자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5.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17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1994.9.7 신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96.3.30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과천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 전화가 신주택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로, 신주택의 취득전에 이미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전세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동 세입자가 청구인의 퇴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4.7.20 신주택의 전소유자 OOO와 세입자 OOO간에 체결된 신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액을 33,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1994.8.14부터 1년간으로 하고 있고,
둘째, 세입자 OOO가 1994.12.3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신주택 퇴거관련 각서에 의하면 동인은 신주택의 세입자로서 동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세임대차계약만료일(1995.8.13)과 관계없이 1995년 3월말까지 퇴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퇴거관련 사실확인요청(여의도우체국장 내용증명, 1995.11.10)에 대하여 세입자 OOO는 동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과 이사비용문제로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 법률상담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입자가 청구인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퇴거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아파트의 경우로서 이하 같다)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도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1993.8.26 및 국심 95서1003, 1995.10.16 같은 뜻)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기간의 미경과와 세입자의 퇴거불응 및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6.3.30)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