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86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