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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207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3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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