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1:30 경 나주시 B에서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건설 폐기물 70톤 가량을 위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C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