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5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딸의 병원비에 사용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