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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가단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 C의 주지이고, 피고는 위 사찰의 신도로서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3.에 400만 원, 같은 달 26.에 600만 원, 2014. 10. 6.에 4,000만 원, 2014. 12. 20.에 1,000만 원, 2015. 1. 29.에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2015. 1. 29.에 “7,000만 원을 월 1부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에 “7,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7. 11. 30.까지 3,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7. 12. 3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5회에 걸쳐 분할변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유는 피고에게 분할변제의 이익을 허할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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