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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64 | 양도 | 1990-07-16
[사건번호]

국심1990서0664 (1990.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을 등기부상 원인일자인 88.9.29로 하여 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88.1.3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0부1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OOO씨 OOO OOOO 종회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 대지 28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83.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취득일을 82.8.30로, 양도일을 88.9.29로 하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적용가액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취득일을 당초 위 OOO외 4인이 취득한 날인 73.2.16(75.1.1 의제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1.16 양도소득세 25,403,200원 및 동방위세 5,085,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8.9.29이 아니라 88.1.3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씨 OOO OOOO 종회의 회원인 청구외 OOO에게 총 매매금액 56,200,000원에 양도하기로 87.11.4 계약체결하여(계약금 5,000,000원) 87.12.30 중도금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31,200,000원은 88.1.30에 영수하였으나, 양수자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8.9.29에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1.3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영수일자에 각각의 대금을 영수하였음을 입증할 대금 결제내용(금융자료)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일을 등기부상 원인일자인 88.9.29로 하여 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88.1.3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인 88.9.29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73.12.6(75.1.1 의제취득)이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양도시기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30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당사자들 또한 종친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등을 이유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9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을 실제로 88.1.30에 영수하였으나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8.9.29에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잔금을 청산한 날인 88.1.30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양수자의 진술서 및 예금거래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OOOOO OOO지점발행 청구외 OOO명의예금계좌에 88.2.1자로 15,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잔금을 청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쟁점토지 대금이 88.1.30에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잔금 청산시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당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이미 88.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9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바도 있으며 더구나 쟁점토지거래 당사자들이 종친간인 특수관계자들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88.1.30에 쟁점토지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날을 쟁점토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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