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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이 과거 피고인과 사귀던 D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3. 19. 03:00경 피해자를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영락교회’ 부근으로 불러내어 그를 제주시 E에 있는 D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가 D의 가족들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함(피고인의 법정 진술 :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합의해 주었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상해가 가볍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2. 5.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3. 27. 존속폭행죄 등,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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