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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966 | 소득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부0966 (1992.06.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서류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에서 선어소매업과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하며 청구인의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으나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91.7.16 종합소득세 7,513,990원 및 동 방위세 1,694,73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자료가 발생하여 91.8.16 종합소득세 255,880원 및 동 방위세 55,32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경리담당여직원이 날인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계신고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며, 91.6월 수정신고 및 91.7.16 무납부고지시에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경리담당여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91.1월 90년도귀속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56,925,000원 신고하였으나 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한 매입누락자료가 271,472,750원 발생하여 91.4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301,335,000원 경정한 점으로 보아 위 경리담당여직원이 기장불비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들을 모두어 볼 때 소득세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월 90년도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301,335,000원을 신고누락하여 91.4월 처분청이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누락으로 기장이 불비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대체전표철 1권, 매입세금계산서 1권, 할인어음원부 및 재고자산현황등의 증빙서류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나 증빙이 불충분하고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상이하며 그 원인도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 OO상회(소매선어) 및 OO상회(수산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각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각사업장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전표는 내부결재과정이 없어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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